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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리콜 안내: 유한회사 다온 ‘목이버섯’ 제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긴급 리콜 안내: 유한회사 다온 ‘목이버섯’ 정부수거 부적합 확인! 🚨

    소비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리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유한회사 다온에서 제조 및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이 정부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께서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아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 리콜 대상 제품 상세 정보

    • 제품 분류: 식품
    • 제품명: 목이버섯
    • 제조사/제조원: 유한회사 다온
    • 바코드: 8809316910056
    • 유통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까지
      • ※ 중요: 제품 포장에 기재된 ‘포장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콜 사유

    해당 목이버섯 제품은 정부의 정기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 기준에 미달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부적합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즉시 리콜이 결정되었습니다.

    🧑‍💻 소비자 조치 방법

    해당 목이버섯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해주십시오:

    1. 즉시 섭취 중단: 제품을 더 이상 섭취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보관해주십시오.
    2. 구매처 문의: 제품을 구입하신 매장(구매처)에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여 리콜 사실을 알리고 환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안전을 위한 당부

    식품 리콜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관련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안내된 조치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지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출처: 본 리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소비자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 긴급 리콜 안내: (주)해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특정 유통기한 제품 회수 조치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긴급 리콜 안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주)해마에서 제조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제품 중 특정 유통기한 제품에서 회수 사유가 발견되어 긴급 리콜이 진행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안내에 따라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제품명: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 제조사: (주)해마
    • 바코드: 8809972761177
    • 특히 확인해주세요!
      • 유통기한:
        • 27.3.29
        • 27.4.21
        • 27.6.11

    🔍 리콜 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도점검 결과, 해당 제품에서 회수 사유가 발견되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제조사는 거래처 재고 및 소비자 보관 물량 전량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취해야 할 조치

    1. 즉시 섭취를 중단해주세요.
    2. 가지고 계신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주세요. 위 안내된 유통기한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유통기한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구매처에 문의하여 반품 및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및 출처

    본 리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되었으며, 소비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긴급 리콜 안내: (주)올즙 ‘킥슬로우샷 그린’ 제품 회수 조치

    🚨 긴급 리콜 안내: (주)올즙 ‘킥슬로우샷 그린’ 제품 회수 조치 🚨

    안녕하세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에디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올즙‘킥슬로우샷 그린’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져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께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제품이 리콜되나요?

    이번 리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킥슬로우샷 그린
    • 제조사: (주)올즙
    • 분류: 식품
    • 바코드: 8809684170182
    • 유통기한: 2027년 5월 22일

    가지고 계신 제품의 유통기한과 바코드를 꼭 확인해주세요.

    ⚠️ 왜 리콜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회수 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한 위해성 등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소비자 행동 지침입니다.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1. 섭취 중단: 해당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주세요.
    2. 구매처 문의: 제품을 구매하신 곳(구매처) 에 연락하여 반품 및 환불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확인 방법

    가지고 계신 ‘킥슬로우샷 그린’ 제품의 포장에 인쇄된 유통기한(2027년 5월 22일)바코드(8809684170182)를 확인하여 리콜 대상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문의 및 출처

    본 리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가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긴급 리콜 알림: (주)당진종합식품 ‘재래돌김’ 정부수거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소비자 여러분께 긴급 안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당진종합식품에서 제조한 ‘재래돌김’ 제품이 정부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됩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리콜 대상 제품 상세 정보

    제품 포장에 기재된 다음 정보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제품명: 재래돌김
    • 제조사: (주)당진종합식품
    • 바코드: 8801706000217
    • 유통기한: 2026년 12월 14일
    • 브랜드: 품목코드 A1100400000000

    (주)당진종합식품에서 제조하고 유통기한이 ‘20261214’로 표기된 ‘재래돌김’ 제품이 리콜 대상입니다.

    재래돌김 제품 이미지 (이미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왜 리콜되는 건가요? (리콜 사유)

    이번 리콜은 정부 기관의 수거 및 검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식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부적합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는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해당 제품을 가지고 계신다면 더 이상 섭취하지 마세요.
    2. 구매처에 문의하세요. 제품을 구매하신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구매처에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여 반품 및 환불에 대한 문의를 해주세요.
    3. 건강 이상 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만약 해당 제품 섭취 후 건강상의 이상을 느끼셨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정보

    • 리콜 공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리콜 유형: 직접회수

    소비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조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긴급 리콜 안내: (주)올가홀푸드 ‘황토가마 볶음땅콩’ 섭취 중단 및 환불 조치 필요 🚨

    🚨 긴급 리콜 안내: (주)올가홀푸드 ‘황토가마 볶음땅콩’ 섭취 중단 및 환불 조치 필요 🚨

    소비자 여러분께 식품 안전 관련 긴급 리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올가홀푸드에서 제조한 ‘황토가마 볶음땅콩’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께서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황토가마 볶음땅콩’에서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 또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적합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부 기관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 결정되었습니다.


    🥜 리콜 대상 제품 정보

    아래 명시된 제품 정보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제품명: 황토가마 볶음땅콩
    • 제조사: (주)올가홀푸드
    • 바코드: 8809777688990
    • 확인 필수! 유통기한: 2026-05-25
      • 주의: 위에 명시된 유통기한의 제품만 리콜 대상입니다. 반드시 보유하신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주세요.

    황토가마 볶음땅콩 제품 이미지


    💡 소비자 여러분의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해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1. 즉시 섭취 중단: 해당 유통기한의 ‘황토가마 볶음땅콩’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로 섭취하지 마십시오.
    2. 구매처 문의 및 방문: 제품을 구매하신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구매처에 문의하시어 교환 또는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본 리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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